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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치료비 지원제도에는 긴급복지 의료지원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모두 과도한 치료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의료비의 일부 지원을 위한 제도이지만 지원대상과 혜택 등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 비교 분석표  확인해 보시고 지원 신청해 보세요.

 

국가 치료비 지원제도 비교분석

 

 

  긴급 복지 의료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지원 조건 부상, 심각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수술 모든 질환에 대한 입원 및 외래 진료비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대도시 2억 4천일백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천 이백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천만원 이하
금융 재산 - 6개월 평균 잔액 6백만원 이하
재산 -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
지원액수 3백만원 이내 연간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의료비의  50~80% 지원
(별도 심사 통과시에는 1천만원 추가)
지원범위 입원 당시 검사 및 치료 비용
- 비급여 항목 및 상급 병실료 등 제외
연간 180일 동안 동일한 질환으로 발생한 의료비
- 성형, 미용, 상급병실, 요양병원 등 고가의 치료법 등은 제외
지원횟수 *동일한 질병 1회 지원 - 연장 1회 가능
*동일한 질병시 부위가 다르거나 지원 후 2년 경과시에는 다시 지원 가능
횟수 제한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주의사항 꼭!! 퇴원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민간 보험 등 중복 수급 불가합니다
민간보험 등 중복 수급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 의료지원과 재난적 의료비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출 서류 등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글을 꼭 읽고 신청하세요.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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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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