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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2차 추가모집이 시작됩니다. 지원 대상자들은 꼭 제출서류를 잘 확인하셔서 미리 준비하세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필수 제출서류부터 양식 다운로드까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필수 제출서류
** 모든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지우시고, 가급적이면 PDF 파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여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 임차주택소재지 (주소)
- 임대차계약기간
- 임차보증금
- 월세금액 등
<주택의 경우> - 아래 3가지 중 한가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택은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이 포함됩니다.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의 경우> - 아래 서류 모두 제출 하셔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입실확인서
- 입실확인인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하며/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실거주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 이체확인증
2023년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확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 내역이 있으면 됩니다.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 등 8월~9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는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 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필수 제출서류들 꼼꼼히 챙기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필수 제출서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